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지구 사업 지연 책임 소재와 경중 명확히 하겠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 본안 소송 준비 중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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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13:41 | 최종 수정 2023.07.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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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결정이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중 창원시가 단독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웅동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225만㎡)에 여가·휴양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협약을 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골프장(2017년 12월 준공)만 운영되고 있고, 숙박·휴양문화·운동오락 시설 등 다른 사업은 올 스톱 된 상태다.
창원시는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기각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집행정지 심판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 사업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가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해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최근 자체감사 진행 상황 중간 발표와 관련,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장기표류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자 지난해 자체 감사를 했다.
감사 범위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다룰 지정권자(경자청)와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간의 책임소재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를 포함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관리·감독에 국한한 것이었다.
창원시는 이번에 발표한 법원의 기각 결정문 어디에도 자체감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체감사 중간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창원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지정권자인 경자청에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