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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3일부터 6일까지 마산어시장, 남해전통시장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8.03 17:48 | 최종 수정 2023.08.03 17:49 의견 0

경남도는 3일부터 6일까지 마산어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당일 구매하면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전체 2억 35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할 계획으로 수산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고려해 마산어시장 1억 7000만 원, 남해전통시장은 6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한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으며 상품권 지급액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하고 있다”며 “수산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이번 환급행사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활용한 기획전 및 지역행사(축제) 연계 수산물 판촉전 등으로 도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위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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