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 60대 여성 결국 숨져…1명 사망·13명 부상
피의자 혐의 '살인미수→살인'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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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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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 모(22) 씨가 몰고 돌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였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새벽 2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최 씨는 서현역과 통하는 AK플라자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로 인도로 돌진, A 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쳤다.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 씨 차량은 5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