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 60대 여성 결국 숨져…1명 사망·13명 부상

피의자 혐의 '살인미수→살인'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06 11:41 의견 0

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 모(22) 씨가 몰고 돌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였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새벽 2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피의자 최 모 씨가 몰고 인도로 돌진한 모닝 승용차가 인도에 걸쳐 있다. 이기인 국민의힘 전 경기도의원 제공

최 씨는 서현역과 통하는 AK플라자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로 인도로 돌진, A 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쳤다.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 씨 차량은 5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