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방치 등 14곳 적발
폐기물 (약 3231㎥, 대형버스 32대 분량) 무단 방치
4곳 자체 수사 후 기소의견 검찰 송치, 10곳 수사 중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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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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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4곳 중 4곳은 수사를 완료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0곳은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 특사경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단속한 결과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판넬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가 4곳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는 1곳이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한 상태였고, 폐비닐 및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약 3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상태로 공장 소유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 및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 특사경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를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