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재판 도중 어지러움 호소로 119 후송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8.28 11:49 | 최종 수정 2023.08.28 19:49 의견 0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8일 공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에서 상대 피의자 증인 심문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마산수협 어판장에 들러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다. 홍 후보 캠프 제공

이에 따라 공판은 오전 11시 15분쯤 중단됐다. 홍 시장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혈압 최고치가 208mmHg까지 나왔다. 홍 시장은 재판을 받는 내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이마를 짚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홍 시장이 119 차량으로 인근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재판이 휴정됐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