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재판 도중 어지러움 호소로 119 후송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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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1:49 | 최종 수정 2023.08.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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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8일 공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에서 상대 피의자 증인 심문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공판은 오전 11시 15분쯤 중단됐다. 홍 시장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혈압 최고치가 208mmHg까지 나왔다. 홍 시장은 재판을 받는 내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이마를 짚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홍 시장이 119 차량으로 인근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재판이 휴정됐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