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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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03:36 | 최종 수정 2023.09.2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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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북 송금의 경우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은 이어지겠지만, 이 대표는 검찰과의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둬 구속영장 청구를 무리수로 규정하고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구속은 피했지만 기소는 확실시 돼 그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