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선원법', '식물방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산림정책협의회 설치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도모
선원의 선박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 조건 향상 기여
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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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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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과 선원법,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8월 발의 한 '산림기본법'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기후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 변경과 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를 심의할 별도의 기구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심도있게 검토 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산림청 자문기관으로 ‘산림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함께 통과한 '선원법'은 선원의 선박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최근 직장 내 막말과 험담 등 도를 넘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사회적 약자이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선원에게도 적용해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식물방역법'은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와 병해충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분석·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식물병해충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선원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받는 사회, 산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민 속을 썩이는 식물병해충 대응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