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선거인 전날인 오는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후보 등록기간인 10~11일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무소속은 가나 순) 등 7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대로변에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정재송 씨 제공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경기 동탄과 대전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순대국을 먹으면서 첫 유세를 시작해 대전 현충원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이날 각 당의 선거운동도 본격화 했다.
중앙선관위(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에 오전 7시~오후 11시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20명 이상의 동시 수신대상자를 자동 선택해 [web발신] 문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송할 대상자가 20명 이하일 때도 프로그램을 이용,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web발신] 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20명 이하의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리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하로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명의가 아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홍보를 해선 안된다. 대선 공식 선거 전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지난 11일 모두 철거했다.
유권자도 공식 선거일을 전까지 말 또는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에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 등을 본인이 제작하거나 구입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부착한다.
아울러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