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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판매 욕실화 2개 리콜…납·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0.30 11:15 | 최종 수정 2023.10.30 12:16 의견 0

중저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2개 욕실화에 납·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30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환불 및 교환을 해야 하는 아성의 욕실용 슬리퍼.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리콜 제품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 5만 3000여 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판매 한 애니멀 욕실화 4만 4000여 켤레다.

이들 제품은 납·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은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경기 용인YMCA에서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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