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는 11월 1일부터 '소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접종
백신수령 즉시 접종해 11월 10일까지 마무리
백신 미접종 농가,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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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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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가에서 국내 첫 발생한 럼피스킨병(lumpyskin disease)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긴급백신접종을 오는 11월 1일 새벽 백신수령 즉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10월 29일 기준 전남 무안지역에서도 추가 확인돼 경남, 경북, 제주 권역을 제외하고 7개 시도에서 61건이 발생했다. 발생지역은 경기 24건, 강원 4건, 충남 23건, 충북 1건, 인천 7건, 전북 1건, 전남 1건 이다.
긴급백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국 소 사육농장에 백신접종 명령조치하고, 11월 10일까지 경남도내 모든 한육우와 젖소 사육농가(1만 1488호 34만 8천두)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백신 수령 즉시 신속한 농가배부를 목적으로 배부반(5개반 10명)과 수령반(18개반 36명)을 편성하고 백신 수령과 이송을 위한 물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지역별 신속 배부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수의사(113명), 공무원(153명), 농·축협 직원(83명)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 117개반(341명)을 편성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백신접종 이전에 접종 요령 사전교육을 했다.
50두 이상농가는 백신 공급 후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백신은 무상으로 공급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 백신은 해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안전한 백신이다”며 “접종 이후 3주가 지나야 충분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의심축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긴급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가축방역지원 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