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 럼피스킨병 발생…충남 서산 한우농장 이동중지 명령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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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21:18 | 최종 수정 2023.10.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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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우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SD·Lumpy Skin Disease)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이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방역에 나섰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수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4마리에게서 피부병변이 발견됐다. 이 농장주는 "소가 사료를 먹지 않아 신고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이 확인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며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이 병에 걸리면 소의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불임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 동유럽·러시아 등으로 확산했고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 퍼졌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