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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급수요 예측 실수로 비축 배추와 무 3년간 3만t 폐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02 11:21 의견 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업 현장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배추·무를 수매·비축해 최근 3년간 3만여t을 폐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식품법을 위반한 업체로부터 102억여 원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공사가 실제 작황 결과 대신에 '농업 관측 예측 생산량'에 의존하면서 비축 관련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배추와 무는 가격상승 위기경보 10회 중 3회에 걸쳐 비축물량을 풀지 않았고, 고추·마늘 등은 경보단계에도 저율 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았다.

관기간이 짧은 배추와 무는 산지에서 시장으로 내면 불필요한 폐기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 수매 전량을 창고에 보관하다 품질 저하로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 3년간 3만여t에 이른다.

계란도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해 일부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7월 신선란 1억 5000만 개를 추가 수입했다가 이듬해 1월 2125만 개를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했다.

이 같은 적발 사항은 유통공사가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식품법을 어겨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로부터 102억여 원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이들 불량업체의 일부가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기간 중에 위장업체를 통해 5억여 원어치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했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실제 작황에 따라 수매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비축사업의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증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영업정지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 연계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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