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15건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건보다 3건이 늘었다.
부정행위 내용은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9건(휴대전화 4건, 참고서 4건, 전자시계 1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교육부 수능종합상황실이 수능 직전 배포한 수험생 유의 사항. 사전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교육했지만 부정 행위는 지속 나오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과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품목을 수험생에게 철저히 교육했으나 개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해 부정 행위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 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수험생 부정 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