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게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벼 수매 농민)
경남 진주시 사봉면 소재 진주시 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벼를 내는 농민들이 수매 측정 무게에 문제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RPC에서 최근 수매를 한 복수의 농업인들에 따르면, 수매를 하기 전에 농가에서 직접 벼를 측정한 무게보다 출하장인 농협RPC에서 측정한 무게가 턱없이 적게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농업인의 경우 지난달 25일 추가 수매에서 농업인이 톤백마대에 담아 가져간 벼 800kg가 농협RPC에서는 792~793kg으로 측정됐다고 한다.
기자가 이 농업인의 지난 2019년 수매 자료를 봤더니 1600kg을 농협RPG에 가져갔는데 농협에서 측정한 무게는 1552kg이 나왔다. 무려 48kg이나 차이가 났다.
이 농업인은 "톤백(800kg)마대 무게를 포함해 806kg씩을 담았다"며 "마대 무게를 뺀 무게도 800kg 이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톤백(800kg) 기준 저울 오차는 2kg 정도로 본다.
이 당시 일부 농민은 농협에 이의제기를 했고 농협 측에서는 농민들이 주장한 무게의 금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자가 진주시농협RPC를 방문해 박윤철 대표를 만나 이를 확인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안을 접근하려면 우선 미곡종합처리장의 설비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미곡처리는 투입 호퍼-원료 정선기-계량 설비-수분측정기-저장 순으로 진행된다.
농민이 가져온 벼는 호퍼로 투입되며 투입된 벼는 컨베이어(이송)로 다음 공정으로 이동된다. 이후 벼와 함께 포대에 들어 있는 지푸라기, 이삭, 쭉정이,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정선작업이 진행된다.
이 공정에서 농민들이 가져온 벼의 무게가 많이 줄어든다.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조기는 농협RPC와 비교해 쭉정이 등이 덜 제거된다.
박 대표는 "농업인들이 수매하는 벼를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면 800kg에 10kg 이상 빠진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이에 대해선 이해를 하는 편이다.
정선된 벼는 계량설비와 수분측정기에서 곡물의 무게와 수분을 측정하고 곡물 창고에 저장된다.
이 자료를 본 박 대표는 "지난 2019년과 같이 무게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쌀을 호퍼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투입구에 쌀이 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 종료를 눌러 기계속 컨베이어로 이송 중인 쌀을 측정 못하고 정산이 되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측정 수치에 포함이 안 된 벼는 다음 농업인의 벼 무게에 포함된다.
또한 벼의 수분을 측정하고 수치가 초과된 벼를 건조하는 수분측정기의 정확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계의 노후화 문제다.
농업인의 입장에선 정확한 수치 판단이 안 돼 자가에서 과하게 수분을 낮게 건조하는 경우도 많다. 농협RPC에 오기 전에 미리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농업인들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일제 전수조사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농업인은 정부 수매에 맞추기 위해 수확 후 자가 건조기에서 작업을 할 때 수분율 기준을 14% 이하로 맞춰 건조하고 있다. 농협이 아닌 정부 수매의 경우 수분율이 15%를 넘으면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가 수분 측정기의 정확성이 낮을 수 있어 농업인들은 과하게 수분율 기준을 낮게 맞춰 건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농협RPC는 수분 15% 기준으로 받고 있어 톤백(800kg) 기준 수분이 15%보다 1%가 낮으면 약 30kg을 농업인이 손해를 본다.
여기에다가 자가건조 시 수분율을 1%를 더 낮추기 위해 투자 시간과 전기료, 보일러 기름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지자체와 농협이 산물벼의 건조료(진주농협RPC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위에서 도출된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한편 박 대표는 "농업인들이 자가로 벼를 건조해 RPC에 내는 것보다 가을철 타작을 하고 바로 산물벼(말리지 않은 벼)로 RPC에 납품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