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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산불예방 안전 문화운동 펼친다

이·통장 중심 우리마을 안전교육,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 펼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29 21:46 의견 0

경남도는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앱 집중 신고 기간을 정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전 시군에서는 이·통장 중심 마을 안전교육과 민관 협업으로 안전 문화 운동 캠페인을 매월 하기로 했다. 안전 문화 운동은 겨울철을 맞아 자칫 대형화될 수 있는 산불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민관 합동으로 한다.

겨울철 산불예방 집중 홍보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에서 이·통장을 통한 산불화재 안전요령 전파 등 주민 밀착형 교육 홍보 ▲새해 농업인 대상 영농교육과 연계 산불 연접지 무단소각 엄벌 규정 안내 및 안전교육 의무화 ▲신고 포상금 인센티브 지원과 달리 무단 소각행위 시 누구든 엄격 벌칙 적용 홍보 ▲산 연접지 소각행위 일체 금지, 소각하는 경우 1인 30만 원(저소득층 경감) 과태료 부과 홍보이다.

특히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농어촌의 고령자 등이 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마을단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산불 벌칙 규정 등을 홍보하여 산불 발생을 근절하고자 한다.

최진회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겨울철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3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두어 오랫동안 일구어 온 소중한 산림 재산과 도민의 생명을 사전 예방하겠다며 “경남도는 새해에도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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