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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배우 이선균 씨로부터 5천만 원 뜯어낸 협박녀 신상 공개 논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30 21:20 | 최종 수정 2024.01.05 21:05 의견 0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30일 이 20대 여성의 얼굴사진 3장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공개했다. 하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공개는 불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캡처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 게시물에서 “이 여성은 1995년생으로 유흥업소 여실장과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면서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고 썼다. 이어 “사기와 협박 피해를 본 사람과 아동 학대를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하지만 카라큘라 측이 얼굴을 공개한 이 여성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현행법에는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법상 강력 범죄·성범죄의 경우에만 한다.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간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된 정보가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패딩 점퍼의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숨겼고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여성을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우 이 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여실장(29)과 여실장 윗집에 사는 이 여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이 여실장은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협박 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개월 정도 지난 뒤 협박범은 여실장의 윗집에 사는 지인인 이 여성이었다.

배우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여실장에게 3억 원을, 이 여성에게 500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여성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여실장과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가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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