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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도 해양수산 시책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미래 어업인 육성 지원

어구 보증금제 및 이행강제금 제 도입, 깨끗한 바다 조성
우수 어촌계 인센티브 지원, 청년어업인 유입 촉진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11 21:18 | 최종 수정 2024.01.12 13:19 의견 0

경남도는 11일 올해 도민이 안심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조성과 수산업 성장을 위해 어업인 생활복지 관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애 ‘어구 보증금제’를 오는 12일 시행한다.

‘어구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통발 어구 약 1320만 개를 사용하고 있다. 도는 이중 상당량(118만 개 정도)이 유실·침적돼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 455만 개를 교체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해 1월 12일부터 어구 보증금제를 한다.

더불어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어업권자가 어장 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도 지난해 12월 신설 도입됐다.

‘어장청소 이행강제금’은 어장 방치를 방지하고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면허 면적 1ha당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해 관련 규제를 함께 완화했다.

경남도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에도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제도들도 지속 찾고 있다.

또 어촌 지역의 청년 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해 어촌계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해 신규 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해양수산부 공모를 거쳐 우수 어촌계로 선정되면 한 곳당 1억 원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어업인과 도시민의 어촌 유입을 촉진해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 지역에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도내 4개 어촌계가 신청해 사천시 중촌어촌계가 처음 선정됐다. 시설·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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