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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재이전'···박완수 경남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반대 입장 전달

경남도 국토부에 법령 개정 요구 등 강경 대응 방침
국토부에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 건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25 21:31 | 최종 수정 2024.01.25 22:00 의견 0

경남도는 이전 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비수도권 재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2015.10월) 개정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5일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 이전이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며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방시대 의견수렴회에서 환담을 하고있다. 경남도 제공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의 재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통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당기관과 국통부의 입장이다.

박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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