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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168억 원, 농기계 종합보험 60억 원 지원
농업인 보험료 2.8%~5.2%, 농기계 보험료 평균 2.5% 인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13 10:14 의견 0

경남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에 22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관련 재해·질병과 농기계 사고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험으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재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의 농업인에게 유족급여, 장례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원한다. 농기계보험은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법)인의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다.

가입 방법은 연중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서를 작성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하면 된다.

가입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게 돼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30%, 농기계보험은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단, 보험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보험료 인하로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상품별로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됐으며, 농기계보험료는 2월부터 12개 기종에 평균 2.5%가 인하된다.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골절 위험 증가로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보험에 ‘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된다. 또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시 올해 4월부터는 기존 5년·10년·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추가해 운영한다.

더불어 농기계보험의 경우 하반기부터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을 추가해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전보험 지난 2006년, 농기계보험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보험은 지난해 자부담률 인하(30%→10%) 이후 가입이 증가했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증액해 안전보험에 168억 원, 농기계보험에 60억 원으로 총 228억 원을 지원한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작업 사고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강조하며 “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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