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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오는 3월 1일부터 교통안전특별대책(음주운전, 화물차, 이륜차 단속) 추진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29 21:33 의견 0

경남도경찰청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3월 1일부터 2개월간 교통안전특별대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의 방향에 맞춰 전국 단위로 진행하며 도민들의 불안감을 확대하는 음주운전, 화물차, 이륜차의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한다.

참고 이미지. 정창현 기자

경남경찰청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2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건은 총 4755건이며, 그중 751건(취소 635건, 정지 116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274건(36%), 시간대는 22시부터 다음날 02시 사이에 357건(47.5%) 등 각 비중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 시간대에도 도내 전(全)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찰청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기동순찰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한다.

또 화물차는 대형공사 현장 주변과 고속도로, 일반국도 중심으로 법규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과적,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는 무등록 운행,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특히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단속은 시범·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4월 1일부터 신호·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한다. 현재 총 6곳에 단속장비가 설치돼있다.

무인단속장비 6곳은 ▲거제 수월교차로 ▲사천 사주교차로 ▲진주 평거동 10호광장▲양산 남부동 7번교차로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 ▲마산회원구 내서119안전센터 등이다.

김병우 경남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행위 집중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도민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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