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비 포함 94억 원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시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매월 25일에 월세 지원비를 지급한다.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