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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때 유의사항 꼭 읽어봐야”···경남 진주시, 개업 공인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 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10 18:41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지난 2월 졸업과 개학철을 맞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와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특별 지도·점검을 했다.

진주시 직원들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게 계약 때 주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다. 진주시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계약 때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분 확인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실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의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 2000장을 배부했다.

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간판 표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 등록증, 공제가입 보증보험, 보수요율표 등 등록사항 게시 여부와 허위 매물광고, 가격 담합, 거래가격의 허위 기재 및 실거래 위반행위, 중개보수의 초과 수수 등을 점검했다.

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공인중개사무소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을 통해 경찰서 고발 조치 1건, 영업정지 13건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에는 2023년 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807개소, 1254명의 중개업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2월 2일 양일간 경남도 주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에서 부동산 조세실무와 거래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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