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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대학교 주변 등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

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사전 예방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0 01:57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개학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신축빌라‧소형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등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전세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긴 체크리스트 배부 등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함께 개학기를 앞둔 대학교 인근 원룸단지, 신축 빌라, 소형아파트 주변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피해 사각지대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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