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특례시에 자치권한 대폭 확대…윤석열 대통령 "특별법 제정"
경기도 용인시 민생토론서 밝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
“건축 허가 등 도지사→시장 이양”
홍남표 시장 “미래 50년 발판 마련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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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2:28 | 최종 수정 2024.03.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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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특례시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례시란 법적으론 기초단체이지만 인구가 많아 일정 권한에 특례를 준 시다. 전국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창원시 등 4개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을 비롯해 용인,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례시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맞다.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특례시장에게 도지사가 갖고 있던 건설·건축 등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논의된 특례 사례 외에도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에는 특례시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특례 사무를 추가한다. 정부의 행·재정상 특별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경우 수립할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협의’로 완화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 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리모델링으로, 도시 과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현재 기초단체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때 시·도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며 이 중에서도 시·도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례시가 시·도보다 우선해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바꾸면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와 관련해 지금은 50층 이하에만 특례시장에게 허가 권한이 이양되지만 이를 51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법 제정 추진 발표와 관련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창원시 인구가 100만 명을 간신히 넘고, 지속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특례시 법에는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기지 못하면 특례시에서 탈락하는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