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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등 국립대 6곳 총장들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하게 해달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18 23:25 의견 0

경상국립대 등 전국 6개 국립대 총장들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각 시도의 국가거점대학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18일 교육부에 보내는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 대입은 각 대학이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의 국가거점대학인 진주시 칠암동 경상국립대병원 본원. 정창현 기자

이들 6개 대학 의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이 598명 늘어 103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만약 교육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여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1명으로 줄어든다.

이들 국립대는 다른 대학의 참여 정도에 따라 증원 규모가 1500~1700명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발 인원을 변경하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끝내야 하지만 각 대학 의대의 반발로 학칙 개정과 시행계획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입시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일단 내년도에는 증원분의 50~100% 수준에서 선발하고 남은 정원은 유보하며 이후 의정(醫政)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국립대 총장은 의대 증원 규모가 줄면 의대생에게도 복귀 명분이 생겨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에는 대학들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하는 내용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대학들이 자율로 적게 뽑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그동안 행동에 미뤄 내년도 입학 정원에서 뽑지 않은 인원을 다음에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수험생과 지역 사회가 반발할 수도 있다.

앞서 이들 대학은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방침을 유예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협회의 주장과 별 다름이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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