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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가격 유지하고 양 줄인 '꼼수인상' 33개 상품 적발···용량 5.3∼27.3% 줄여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결과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6.13 18:26 | 최종 수정 2024.06.13 18:34 의견 0

물가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면서도 용량을 줄인 '꼼수인상' 상품 33개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국내 15개, 수입 18개)를 확인됐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합성어다. 기업이 상품 판매가를 올리는 대신 상품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량 변경 상품(국내 상품 15개) 목록. 소비자원

용량 변경 상품(수입 상품 18개) 목록. 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사와 자율 협약을 한 뒤 이들 유통업체가 제출한 상품정보와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모니터링했다.

적발된 33개 상품은 적게는 5.3% 많게는 27.3% 용량을 줄였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32개였고 1개는 생활용품(세제)이었다.

국내에서 제조한 상품 가운데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1개 용량이 2g에서 1.5g으로 줄었고 전체 용량은 40g에서 30g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큰 25%가 감소했다.

오설록 관계자는 "'제품을 온수에 우렸을 때 지나치게 쓰고 떫다'는 등의 고객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제품 생산에 반영했다. 보편적 음용에 적합한 1.5g 용량으로 사양을 개선했다"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변명을 했다.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은 540g에서 420g으로 22.2% 줄었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산 닭고기 원가가 인상돼 양을 줄이고 출고 가격을 내렸다"며 "양과 가격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와 쇼핑몰 상품 판매 페이지에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정성가득 마늘쫑 무침'(제조사 일미농수산)은 150g에서 120g으로 20% 감소했다. 소비자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마늘쫑 상품 출고가격은 4490원에서 3590원으로 내렸다.

SPC삼립의 '삼립 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는 기존 1팩에 5입(440g)에서 2팩에 3입(360g)으로 패키징을 변경하면서 용량이 18.2% 줄었다. 오뚜기 컵스프 3종(양송이·포테이토·옥수수)은 72g에서 60g으로 16.7% 줄었다.

이 밖에 과자류 '쫀득쫀득 쫀디기'는 113g에서 95g(15.9%↓), 농산가공식품류 '신선약초 감자가루'는 150g에서 130g(13.3%↓)으로, 식품가공품류 '하림 두 마리옛날통닭'은 760g에서 720g(5.3%↓)으로 각각 용량이 줄었다.

하림은 "제품에 닭고기 원물을 쓰는 만큼 중량 편차가 커져 중량 표기를 조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료와 제품 제조 과정은 변함이 없어 설득력이 약하는 지적이다.

해외 수입 상품은 '비달 메가 수퍼 피카 줌 필드 위드 버블껌 막대사탕'이 27.5g에서 20g(27.3%↓)으로, '니씬 생강사탕'이 135g에서 105g(22.2%↓)으로 각각 용량이 줄었다.

소비자원은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에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에서 확인된 상품은 해당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용량이 줄어든 상품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가 발견한 용량이 변경된 상품 신고도 홈페이지(kca.go.kr)에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은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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