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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2차 가해 땐 가중처벌

방심위와 영상물 삭제 업무협약
근절단 가동·예방교재 보급 예정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9.07 19:52 | 최종 수정 2024.09.07 23:24 의견 0

부산시교육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특별소위를 설치하고 엄중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지난달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동급생과 교사 등 20명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등 전국 초중고에서 올해만 19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치는 데 따른 조처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가동한다.

근절단은 ▲총괄 및 학생 피해 지원반 ▲교원 피해 지원반 ▲디지털 윤리 대응반 ▲학부모 지원반 ▲언론 대응반 등 5개로 운영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생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가해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와 접촉하거나 이들에게 협박,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 처분(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퇴학)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처분이 결정되면 가해자가 불복해도 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협력망 구축 등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한 교재를 개발해 내년 3월 보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이 연간 1차시 이상 필수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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