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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박대출 의원, 내수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 ‘기업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세제 혜택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23 23:27 | 최종 수정 2024.06.24 01:36 의견 0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21일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TV

개정안에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까지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시행일∼2024년 12월 31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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