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한 전 남친의 변호사 직권조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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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22:52 | 최종 수정 2024.07.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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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27)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A 씨를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19일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변호사 A 씨의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돼 금일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 18일 오후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내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의 전담이었던 변호사”라고 알렸다.
그는 “제가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악의적인 제보가 계속됐고, 이후 구제역에게서도 메일이 왔다. 전 소속사와 변호사 A 씨만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거라고 생각해 2차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전 소속사 대표)이 고인이 되고 불과 이틀 후에 A 씨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며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사님과 PD님이 만나러 나갔다. 방향제와 탈취제 사업을 한다며 이사님과 PD님께 드렸다고 한다”며 A 씨가 요구한 내용의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이 녹취 파일에서 A 씨는 “사업 좀 잘 도와달라. 나 너무 힘들다. 나 장관 하고 싶다. 우리 제품 뿌려주면 되잖아. 내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며 “나는 대통령 하고 싶다. 정원(쯔양)이가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리는 게 그게 어렵나”라고 말했다.
쯔양은 “저는 해당 (녹음)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무서웠고 이사님, PD 님에게 죄송하지만 변호사(A 씨)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해야 했지만 보복할까 봐 무서웠다”며 “그 변호사(A 씨)가 기자를 겸업하고 있어서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 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했다.
쯔양은 이후 A 씨에게 23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쯔양은 또 “이 내용이 과장돼서 저희 측 고문 변호사로 와전이 되는 것 같다”며 “저는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A 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변협의 A 변호사 징계 여부 결정은 조사위 개최 후 징계위 회부, 징계까지 통상 6개월가량 기간이 걸리지만 직권 조사에 나서면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쯔양의 주장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직이나 제명·영구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법 90조에 적시한 변호사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