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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한 전 남친의 변호사 직권조사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19 22:52 | 최종 수정 2024.07.20 00:22 의견 0

대한변호사협회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27)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A 씨를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19일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변호사 A 씨의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돼 금일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먹방' 유튜버 쯔양(오른쪽)과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18일 쯔양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쯔양 유튜브

쯔양은 지난 18일 오후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내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의 전담이었던 변호사”라고 알렸다.

그는 “제가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악의적인 제보가 계속됐고, 이후 구제역에게서도 메일이 왔다. 전 소속사와 변호사 A 씨만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거라고 생각해 2차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전 소속사 대표)이 고인이 되고 불과 이틀 후에 A 씨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며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사님과 PD님이 만나러 나갔다. 방향제와 탈취제 사업을 한다며 이사님과 PD님께 드렸다고 한다”며 A 씨가 요구한 내용의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이 녹취 파일에서 A 씨는 “사업 좀 잘 도와달라. 나 너무 힘들다. 나 장관 하고 싶다. 우리 제품 뿌려주면 되잖아. 내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며 “나는 대통령 하고 싶다. 정원(쯔양)이가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리는 게 그게 어렵나”라고 말했다.

쯔양은 “저는 해당 (녹음)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무서웠고 이사님, PD 님에게 죄송하지만 변호사(A 씨)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해야 했지만 보복할까 봐 무서웠다”며 “그 변호사(A 씨)가 기자를 겸업하고 있어서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 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했다.

쯔양은 이후 A 씨에게 23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쯔양은 또 “이 내용이 과장돼서 저희 측 고문 변호사로 와전이 되는 것 같다”며 “저는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A 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변협의 A 변호사 징계 여부 결정은 조사위 개최 후 징계위 회부, 징계까지 통상 6개월가량 기간이 걸리지만 직권 조사에 나서면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쯔양의 주장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직이나 제명·영구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법 90조에 적시한 변호사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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