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전체 투자자 위해 금투세 폐지 찬성 입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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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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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이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상장주식은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초과 발생 시에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 시 25%)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의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본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 2019년 612만 명→2020년 911만 명→2021년 말 1374만 명→2022년말 1424만 명→2023년 말 1403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금투세 과세 대상은 일부인데 부자감세 옹호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고액투자자 이탈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전체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2023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 총액은 755조 원으로 이중 상위 0.5%가 358조 원 약 47.4%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투자자가 이탈할 경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일반투자자의 자산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어 '해외 주요국에 양도세 도입 여부'에 대한 강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직접 경쟁상대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어 해당 시장 대비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과거 대만 및 일본에서도 양도세 도입 과정에서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큰 시장충격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대만은 1988년 9월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한 달간 주가가 36.2% 폭락해 1990년 3월 과세를 보류했었다. 이어 2012년 7월 양도세 재도입 발표 이후 한 달간 주가가 5% 하락했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0% 감소했다. 이에 2015년 11월 양도세 도입을 최종 철회했다.
일본도 1989~1999년 10년간 양도세를 도입했는데 도입 5년 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무려 50%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미국은 양도소득세만,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는데 한국은 증권거래세, 배당세, 소득세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금투세까지 받으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대거 이탈할 것이며, 주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크다"며 금투세 폐지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