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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먹방' 유튜버 쯔양 공갈 협박한 구제역·전국진 사전구속영장 청구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23 22:13 의견 0

검찰이 23일 '먹방'(먹는 방송) 유명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술집 일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 전국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이날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강요 혐의를 수사해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다.

유튜버 쯔양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검찰은 전날 이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고 이들의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5~26일쯤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제역은 쯔양 측을 협박해 그의 과거, 이른바 ‘리스크 관리’ 계약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쯔양은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또 다른 명예훼손 등 사건들로 수원지법에 기소돼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이 사건을 포함해 7건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제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제역은 “쯔양을 공갈·협박한 적 없다. 돈은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 달라고) 먼저 요구한(준) 것”이라고 했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유튜브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등 세 채널에 대해 ‘수익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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