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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통한 마약밀수 7년 새 16.8배 폭증···서천호 의원 "마약 수사 전담 인력 보강해야"

마약 밀수 건수, 2017년 60건 → 2023년 1,072건

마약수사 전담인력 86명 중 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28 13:50 | 최종 수정 2024.07.28 20:52 의견 0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가 최근 7년여간(2017~2024년 5월) 3700건에 달하고 1978명이 적발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해상 마약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밀수 건수가 2017년 60건에서 2023년 1072건으로 약 16.8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마약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종류별로 양귀비가 2022년 8157주(株)에서 2023년 1만 6955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대마도 2022년 34.57g에서 2023년 577.08g으로 무려 17배나 늘었다.

이 외에도 엑스터시, 야바 등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도 2020년 이후 지속 적발되고 있다.

마약사범은 동남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2018년 4명에서 2023년 77명으로 증가했다.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만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돼 있는 비행기와 대조적이다.

실제로 2021년 부산 컨테이너선 1척에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1천억 원 상당의 코카인 35kg이 적발된 바 있으며, 2021년 국내 마약류 밀반입량 중 선박을 통한 밀반입량은 82.5%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거래의 증가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마약류에 대응해 국제 공조로 해양 마약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있다.

문제는 해경이 매년 수사 전담인력을 늘려왔지만 해상 마약 거래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대응하기엔 미흡하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 마약수사 전담인력(전담팀)은 총 86명이다. 그러나 정원에 반영된 인원은 26명(기준정원 14명, 유동정원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을 재배치해 운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에는 해상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청내 과 단위 부서조차 없다.

서천호 의원은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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