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 거주시설이다.
농막 모습. 롯데렌탈 홈페이지 캡처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이내로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쉼터 면적과 별도로 데크·처마·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은 1면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단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쉼터는 최초 설치 후 3년간 사용 가능하며 이후 3년씩 연장 신청을 거쳐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으면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로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도 가능하다.
산청군은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사실상 불법으로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정착되면 도농 간 교류 활성화로 생활 인구 증가 등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