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본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예우 대부분은 박탈되고, 파면 결정이 됐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반 예우도 못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유일한 예우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과 같이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를 는 그대로 받는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경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간은 단축된다.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경호 기간이 축소되며, 이후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의 경우 탄핵 인용 이후 비워주는 기간 규정은 없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대통령 직전 살았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 이후 경호 문제로 이틀 간 청와대에 머물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서초 아파트 경호와 관련해서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6개월여간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와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수립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서초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은 있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파면을 당하지 않았다면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의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고위공무원단 별정직 공무원), 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연금의 경우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전직 대통령은 연보수액의 95%를 월 단위로 나눠서 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이 약 2억 6258만 원이니 윤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 원을 받지 못 한다.

특히 그동안 '수사 방패막이'였던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없어졌다.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경남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 소환 조사가 이뤄질 때 이동 과정 등에서 경호가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처럼 경호관들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 경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됐던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