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복귀 전공의 명단’ 올린 사직 전공의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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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17:45 | 최종 수정 2024.09.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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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사 직 전공의 A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병원에 복귀핰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관련 명단을 작성·게재 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인해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게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