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추석 앞두고 '8천만 원 횡재'···강원 양양군 어부, 14일 해상서 숨진 밍크고래 발견
불법포획 흔적 없어 경매 부쳐져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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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22:25 | 최종 수정 2024.09.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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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6시쯤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인근 5㎞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수컷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5t급 자망 어선 선장(65)이 이를 발견,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610㎝, 둘레 305㎝ 크기로 무게는 2000㎏가량이다.
해경은 밍크고래의 사체를 정밀 감식했으나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죽은 밍크고래를 수협 등을 통해 위판할 수 있도록 이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8000만 원에 위판돼 이 선장은 횡재를 했다.
올해 들어 동해안 중·북부 해상에서는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2마리와 쇠돌고래 1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
이우수 속초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 포획 등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