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편의점 여직원 폭행 말리다 큰 부상 박경석 씨에게 의상자 증서 전수···"희생정신과 용기로 사회 귀감"
복지부, 진주시가 청구한 '의상자 인정' 결정
특별위로금 등 법적 예우와 지원 가능해져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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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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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0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된 박경석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수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말리다 큰 부상을 입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는 박 씨의 희생정신을 예우하기 위해 직권으로 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 청구를 했고,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월 26일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 예우와 지원을 한다.
박 씨는 “내가 아닌 누구라도 당연히 했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의상자로 인정받게 되어 부끄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증서를 전수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고귀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 4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인 구호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 씨에게 의인 감사패를 전달했고, 의상자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특별위로금과 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