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 있는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아스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이 회사 50대 직원 A 씨가 숨졌다. 아스트는 국내 유일의 보잉 항공기 동체 제조 회사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4일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보건관리 소홀이 부른 노동자의 죽음 앞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용자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쯤 사천시 사남면 아스트 제1공장에서 절단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A 씨가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이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인화성 세척 용액이 담겨 있던 폐드럼통 뚜껑 부위를 산소 절단기로 자르던 중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 진주지청과 경찰은 절단 과정에서 폐드럼통 내부에 남아 있던 물질이 가열되며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A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안타깝게도 재해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재해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발 위험이 있는 드럼 등의 용기에 작업을 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재해자는 잔류가스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는 폐드럼통을 절단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작업자가 다루는 화학물질이 폭발, 화재, 중독 등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작업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중대재해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고용부 진주지청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