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한강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노벨상 '상금 14억 3천만 원' 세금은 얼마 낼까?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11 16:05 | 최종 수정 2024.10.12 11:11
의견
0
10일(현지 시각)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 작가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 3000만 원)와 메달, 증서를 받는다. 모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에서 준다.
상금에서 떼는 세금은 얼마일까?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벨상은 비과세 대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에 원천징수세율 20%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경진·경연·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포상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을 따로 정하고 있다.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없이 받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직후에도 국세청은 노벨상은 비과세라고 공지했었다.
이 말고도 대한민국학술원법에는 ▲학술원상 수상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수상 작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 ▲과학기술처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 작품 등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한다고 돼 있다.
한편 노벨상 상금 규모는 해마다 달라진다.
알프레드 노벨은 1896년 사망 직전 유언장에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고 적었다.
노벨이 사망할 당시의 총자산 약 3300만 크로나 가운데 2800만 크로나(현재 한화 약 2000억 원)를 노벨재단의 기금으로 운용 중이다.
따라서 노벨재단은 1년간 운용한 이자 수입 중 60% 이상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1950년대부터는 스웨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에도 투자한다. 이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상금도 줄어든다.
노벨재단은 2012년 상금을 1000만 크로나에서 800만 크로나로 줄였다가 2017년엔 다시 900만 크로나로 올렸고 2020년엔 2012년 이전 수준인 1000만 크로나로 맞췄다.
이어 노벨재단은 지난해 재정 상태가 좋아져 상금을 1100만 크로나로 늘렸다. 따라서 한강 작가 등 올해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