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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캐셔레스트 등 '영업 종료' 코인 11개사 고객 3만 3천 명, 자산 178 억 원 못 받았다

불안한 영업 중단 3개 업체는 고객 1720 명에 자산 306억 5천만 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24 15:58 | 최종 수정 2024.10.25 12:30 의견 0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영업 종료 및 영업 중단을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투자금이 묶여 반환을 받지 못한 고객의 현금성 자산과 코인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거래소에서 현금성 자산 및 가상자산을 반환 받아야 할 가입자 수(중복)는 3만 309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캐셔레스트(1만 9273명)였다.

폐업해 영업을 종료한 11개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2024년 9월 20일 현재)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영업 중단 및 폐업 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보면, 9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11개사에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를대상으로 조사했다.

캐셔레스트 로고. 캐셔레스트는 고객의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130억 400만 원(현금성 자산 6억 4000만 원,코인 124억 원)을 보유 중이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캐셔레스트(1만 9273명)였다. 다음으로 지닥(5853명), 프로비트(5174명) 순이다.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하는 가입자 투자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이 14억 100만원이며 가상자산(코인)은 164억 1600만원으로 총 178억 1700만원이었다.

영업 종료를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서 고객이 돌려 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178억 원이 된다는 것이다. 자산 규모는 지난 9월 20일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 기준이다.

또 고객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자도 130억 400만 원(현금성 자산 6억 4000만 원,코인 124억 원)을 보유한 캐셔레스트이었다.

다음으로 프로비트 22억 4500만원(현금성 자산 3억 6700만원, 코인 18억 7800만 원), 후오비 5억 7900만원(현금성 자산 2억 9700만 원, 코인 2억 8200만 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금융 당국이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보호 및 이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고, 지난 5월 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돌려주지 못한 고객의 자산이 이처럼 많다는 것이다.

또 폐업은 아니지만 영업을 중단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3개사이며, 가입자 수 1720명에 보유 자산은 306억 5000만 원(현금성 자산 7000만 원, 코인 305억 8000만 원)이다.

영업을 중지한 비트레이드,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3개사.

영업 중단 가상자산 사업자 중 고객 투자 보유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오아시스로 가입자 수 143명에 162억 2000만 원(현금성 자산 2000만 원, 코인 162억 원)이다.

영업을 중단하고 매물로 나온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인 오아시스. 영업중단 사업자 중 고객이 투자한 보유자산이 가장 많다. 오아시스 로고

다음으로 플랫타익스체인지는 가입자 수 1485명에 보유자산 143억 5000만 원(현금성 자산 5000만 원, 코인 143억 원), 비트레이드는 가입자 92명에 8000만 원(코인 8000만 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코인거래소의 업황은 불황인데다 각종 금융 당국 신고 등의 규제대응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의 갱신 심사 과정에서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는 코인거래소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 및 중단이 농후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야 하고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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