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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표 안 던졌다더니"···'60억 코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 작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때 찬성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08 16:52 | 최종 수정 2023.05.08 17:20 의견 0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때 60억원대까지 치솟았던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중에 세금 거두는 기간을 늦추는 '가상자산 과세(課稅) 유예' 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2021년 이 법안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2021년 발의 땐 참석하지 않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TV 캡처

8일 조선일보와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출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김 의원도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12월 가상자산에 부과하려던 과세 시기가 오는 2025년 1월까지 2년 이상 늦춰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김 의원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의 현금화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에 앞서 2021년 7월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1년) 법안'을 상정시켜 통과돼 과세가 1년이 늦춰졌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최고 60억원 어치)를 보유하다가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다.

정치권과 법조계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가상화폐 60억원 어치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일”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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