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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형사재판 및 탄핵심판 일정은?

정기홍 기자 승인 2025.01.23 03:15 | 최종 수정 2025.01.23 04:21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며 불응하고 헌재 심판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를 위해 3번이나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헌재 변론기일엔 빠짐없이 출석하겠다고 한다. 21일 헌재에 나와 변론했다.

향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일정을 알아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재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구속 기간은 체포 시점(1월 15일)부터 최장 20일이다.

여기서 영장실질심사(17~19일)를 한 날짜를 제외돼 2월 6일까지로 늘어났다. 1월은 31일까지다.

만일 윤 대통령이 추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면 그 기간도 제외돼 구속기간은 물론 법원에 기소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오는 27일쯤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구속 조사 기한인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했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이후 1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2월 초에 기소하면, 1심 판결은 늦어도 오는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

이 기간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경우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헌재 위헌 심판

헌재의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차례로 발부돼 구속 상태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지난 14일과 16일에 진행된 1·2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1일 3차 변론에는 구속 상태에서 출석했다. 구속된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있지만 이날 정장 차림으로 나와 변론했다.

23일 4차 변론에도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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