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3일 추첨한 로또 복권의 1등과 2등 당첨자가 지급 소멸시효를 불과 3일 남겼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복권수탁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3일 추첨한 1105회차 로또 복권 당첨금 지급 기한이 2월 4일 만료되지만, 경남 창원 판매점에서 사 간 1, 2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 복권사업팀에서 찾아가야 하며, 은행 업무 마감시간인 4일 오후 4시까지 가야 한다.

지난 2월 3일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수령 독려 안내문. 동행복권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이 당첨자가 복권을 산 곳은 창원시 성산구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창원시 의창구와 전남 진도군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입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2025년 1월 31일 기준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 동행복권 누리집

한편 1월 31일 기준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등 당첨자 1명과 2등 당첨자 7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금액은 22억 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