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주최한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 작품이 수상 5일 만에 취소됐다. 공모전 기간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날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대상작인 ‘물기둥’ 선정을 취소했다.

대상작은 지리산 정상 위로 떨어지는 소나기가 여러 개의 물기둥처럼 포착된 사진이다.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뽑혔다가 기간 위반이 확인돼 수상이 취소된 '물기둥'. 기상청

취소 사유는 출품작의 기간 규정 위반 때문이었다.

출품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작품’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이어야 했다.

기상청이 대상작 사진 메타데이터(EXIF)를 확인한 결과 그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품은 2018년 8월 25일 니콘의 디지털 단일 렌즈 반사식 카메라(DSLR) D850으로 촬영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수상 취소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대상작 없이 총 39점으로 조정됐다.

기상청은 “수상작 발표 이후에도 당선 무효 사항이 발생할 시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상금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