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빨라야 다음주 후반으로 점쳐진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의 선고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든 이유는 ‘내란 공범’ 외에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였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