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고 관련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
연금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안을 논의한다.
연금특위에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연금특위 활동 시안은 올 연말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