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상향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1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전날 회동에서 논의한 대로 합의했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한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여왔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안에 삽입하기로 했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후 “원래 우리 당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은 소득대체율을 40% 정도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자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우리 당이 소수당이어서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에 합의해야 했다. 당초 민주당이 45%를 주장했고 정부는 42%를 주장했는데 43%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그래도 협상을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 (개정) 최대 12개월 內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