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했다.
먼저 헌재는 국회의 박 장관 탄핵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와 관련해 “수용자의 출정 기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장관은 사후적으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와 관련해선 “송달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부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청동 회동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박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6건은 모두 기각했다.
현재 혈액암 투병으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한 7명의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