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기존 4월 30일까지로 마감 예정이었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접수가 지연되는 상황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의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의제 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사천시에서 2월 1일부터 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4월 말까지 8173명이 신청했으며 연장기간 신청으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농업법인은 5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 별 역진적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아직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연장된 기간내에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