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인상됐다.
비대면 신청대상은 기존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내역에 변동 사항이 없는 농업인으로 2월 28일까지 모바일이나 ARS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미대상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 등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로 농촌 거주와 영농종사가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추가적으로 소규모 요건에 맞는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21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4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실경작 여부, 17가지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후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김성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